뉴스 기사 한 줄, 뉴스 이미지 하나로 소송당한 사례를 알아보고 뉴스에 실린 기사 내용을 블로그에는 어떻게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도 정해진 발행 글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글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목표치를 채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자신을 쓰다듬으면서 위로합니다. 난 전업 블로거가 아니야, 하지만 하루에 하나는 발행해야 한다는 글을 머릿속에 새겼기에 그 목표 하나만은 지키려고 애를 쓰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완전 안성맞춤의 글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뉴스 기사입니다.
이 뉴스 기사는 입맛에 따라 종류도 다양해서 그냥 뽑아오면 됩니다. 먹방, 스포츠, 휴대폰, 이런 것 중에 사람들이 찾을 만한 것을 긁어서 올리면 되죠. 그리고 이미지도 들어가 있어 별도의 수고로움 없이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아주 기발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쉬운 걸 다른 사람은 왜 포스팅에 고민할까, 오히려 글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열심히 베끼고 있습니다.
웹 뉴스를 보면 외국의 연구논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올려진 기사를 보기도 하는데, 이처럼 기자도 시간에 쫓기면 그 당시 상황만을 넘기기 위해 하면 안 되는 위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 기사를 잠깐 활용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자가 해외 논문을 가져오는 것은 기자 문제로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오픈된 논문은 누구나 인용해도 전혀 문제없는 것들만 가져옵니다. 그러니 기자가 발행하는 뉴스는 잊어버리고 블로거가 가져오는 뉴스 기사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포스팅이 너무 많습니다.
1. 검색 결과에서 제외
2. 저작권 침해
3. 명예 훼손
이런 뉴스 기사는 저작권 보호와 불펌 방지를 위한 조치로 검색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기자 또는 출판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고소당하기도 하는데, 아예 이렇게 도용된 기사나 이미지만 찾으러 다니는 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뉴스 기사를 가져오면서 출처를 적으면 괜찮은 줄 아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적는데요, 출처는 오히려 내가 쓴 글이 출처에서 가져왔으니 고소하시오, 하고 알려주는 꼴입니다. 차라리 출처를 적지 않으면 어떤 뉴스 기사에서 가져왔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사에 올려진 이미지도 해당 신문사 로고가 박혀있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블로거는 출처를 밝혔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뉴스 해당 기사의 이미지를 가져왔으니 얼른 고소하시오, 알려주는 겁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이 생성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 저작권은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히 인터넷에 올라오는 초등학생의 일기장도 창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이 성립됩니다.
1. 독창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은 발행과 동시에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2. 저작권은 친고죄입니다.
3.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뉴스 기사나 이미지를 허락받고 올린 블로거는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뉴스 기사를 가져와서 블로그에 올렸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를 관리해주는 분이 저작권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이 참 난처한데요, 피부관리의 스크랩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손님에게 허락받고 시술 과정을 촬영했을 겁니다. 여기에는 작성한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모델이 된 손님에게도 초상권 위반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모델에게 허락받지 않았으니까요.
링크 달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적혀있는데, 저작권은 분명하게 권리를 양도받아야 합니다. 문서가 안 되면 녹음이라도 해서 나중에 저작권자가 말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감흥이 갑니다. 뭔가 만들어 보겠다고 레이아웃 설정하고 중간중간 버튼이나 이미지를 넣었다가 맘에 들지 않거나 다른 일이 생겨서 방치하고 그대로 보관한 것이 컴퓨터에 꽉 차 있는데요,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홈쇼핑은 웹에 올려져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는 많은 기사가 연합뉴스의 보도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특정 기사가 내용도 똑같고 이미지도 연합뉴스라고 적혀있습니다. 아마 뉴스 기사를 그대로 가져오는 블로거는 이런 내용도 확인했겠죠. 똑같은 글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뭐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 사실의 보도문은 저작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뉴스 기사 끝에 'Copyrigh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적혀있습니다.
뉴스 대부분은 단순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뉴스는 결과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를 포스팅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몇 줄 보면 머릿속에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으니 직접 경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경기 결과는 누가 작성하더라도 변할 수 없으니 그대로 인용하면 됩니다. 스포츠 기사에도 기자의 생각이 들어간 부분은 살펴보고 기자가 아닌 블로거의 생각을 넣어야 합니다.
다른 뉴스도 마찬가집니다. 결론은 내려있어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석과정에서 판단하는 것은 출판사 또는 기자, 집필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것은 블로거가 이것저것 모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글쓰기는 블로거 생각을 담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