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고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블로그를 하면 이미지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최소한 섬네일용의 이미지라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도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섬네일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보기 싫어서라도 넣고 있습니다. 섬네일 이미지가 특히 방문자를 불러 모은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적어도 하나는 넣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정말 유난스러울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읽기가 불편해 빠져나오고 말 정도로 이미지 사랑이 별난 플랫폼입니다. 이미지로 문단을 나누고 있으니 몇 줄마다 들어가는 이미지 수는 블로그 전체를 합치면 엄청난 이미지가 동원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이미지 모두를 직접 촬영하거나 캡처하지는 못합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포스팅에서는 과정을 캡처하면서 삽입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포스팅에서는 무료 이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료 이미지는 그냥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따질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설명해 드릴 텐데,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도 잠깐 시간을 내어 라이센스를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만, 적어도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죠. 저작권은 어떤 작품에 있을까요.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붙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작권은 창작물이 생성되는 시점부터 저작권이 생기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기도 창작물이라면 저작권리가 생깁니다.
그럼 어떤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하고 반문한다면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자가 무료로 사용하라는 표시가 없는 것은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가장 알기 쉽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무료 이미지라도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런 점은 모르고 계실 텐데요, 촬영자가 무료로 사용하라고 올렸는데 무료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미지도 많습니다. 알기 쉽게 피사체가 연예인이라면 과연 그 사진은 무료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촬영기사가 특정 연예인에게 허락받았을까요? 만약 허락받았다면, 어디까지 허락일까요. 배포해도 된다는 허락일까요. 무료로 배포한 이미지를 제삼자가 그 이미지로 광고한다면, 과연 괜찮을까요, 이런 조건을 따지는 것은 촬영기사가 할 일이니, 무료로 배포한 이미지로 무어를 하든 블로거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저작권에 관해 명시해 놓았는데, '이미지 내 인물이나 브랜드를 통해 제품을 암시적으로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즉, 피사체 또는 브랜드 또는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촬영 금지된 건축물이 있을 겁니다. 동굴 속 불상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사진을 무료로 배포했다고 하더라도 다분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구글에서도 많은 이미지를 구하는데요, 여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으로 필터링해서 이미지를 구했다고 해도 상업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진도 엄청 많습니다. 상업 이미지는 워터마크가 있어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그런 표시가 없더라도 특히 연예인 사진, 스포츠인 사진, 영화배우 사진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뉴스 기사에 실린 이미지는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배우나 연예인 개인은 그다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넘는 악평에서는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약간 디스정도는 쪼잖다 소리 듣는 것보다는 대응하지 않는 편인데요, 문제는 방송사 또는 웹 뉴스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직접 촬영한 기자에게 있으니까요. 그런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소송에 걸려 고생합니다. 블로그는 상업적이 아니라고 주장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블로그 자체가 상업적입니다.
그리고 출처표시를 하면서 저작권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도 계신 것 같은데요, 출처와 저작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이미지는 출처에서 가져왔으니 나를 고소하시오 하고 알려주는 꼴이 됩니다. 출처를 넣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을 텐데요, 괜히 찔러서 골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고생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제일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내용과 비슷한 이미지가 있으면 좋지만, 과정을 알려주는 이미지가 아니라면 조금은 엉뚱하더라도 어차피 심심풀이 땅콩으로 넣는 이미지라면 조금 이상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표시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블로그에 저작권 표시가 'Copyright ©2023 capu'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이트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시 방법은 틀린 저작권 표시 방법입니다.
저작권 표기는 방법입니다.
1. 저작권 표기 : ⓒ 와(C)는 "copyright"를 뜻합니다.
2. 발행 연도
3. 저작권자 명과 회사명
4. 회사 구분
- 법인 주식회사 Corp. : "Corporation"의 약어로 2인 이상이 만든 법인회사
- 주식회사 Inc. : "Incorporated" 약어로 주식회사
- 개인회사 Co.
이 블로그에 표시된 'Copyright ©2023 capu' 저작권 표시를 해석하면 'Copyright Copyright 2023 capu' 이런 뜻입니다.
올바른 저작권 표시는 Copyright 2022. 저작권자 All Rights Reserved. 또는 (c) 2022. 주식회사 명 Inc. All rights reserved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사용하는 저작권 표시는 모두 엉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드에서도 'Copyright (c) 2023, Bard All Rights Reserved' 이렇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