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수입이라고 해야 겨우 커피 한 잔 값 겨우 나오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데, 개인사업자 등록 없이 받을 수 있는 은행은 없을까
애드센스 승인받는 과정이 길었지만, 언젠가는 나올 거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어렵게 수입이 찍히면서 통장 입금받을 수 있는 $10가 넘어서니 핀 번호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입금 최저금액 기준 $100이 되기 전에 애드센스 수입 통장은 어느 은행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찾아봤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하면 큰돈이 아니기에 송금수수료 차이는 부담이라고 말하기도 우스운 정도지만, 그래도 애드센스를 하면서 승인을 얻고 광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핀 번호를 받는 일련의 과정이 생활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기분을 계속 가지려고 은행을 뒤져보는 것은 아닐까요. 가까운 은행을 찾아 통장을 만들면 되는데 굳이 시간을 투자해 가며 몇 푼을 아끼려고, 실제로 아낄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검색해 보는 그 자체가 입가에 미소를 머물게 합니다.
지금은 휴대폰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한 번쯤은 은행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읍내에 나가는 길에, 수수료가 제일 싸다는 글 하나에 제일은행을 찾았습니다. 통장 개설하는 것이 까다롭기에 묻는 말에 성의껏 답변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전화기를 돌려줍니다. 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통화해 보라고 전화기를 내미는데, 건강보험 공단 본인인증 과정이었습니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회사 확인이 필요한데, 실시간으로 처리가 안 되니 공단에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어느 회사 다니는지 알 수 있죠.
이 이후에 비트코인 거래 통장을 개설할 때는 은행 팩스 전화번호를 주면서 손님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서를 은행 팩스로 보내야 한다네요. 애드센스용 통장 개설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용 통장 개설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일은행에서는 그냥 앉아있으니 척척 처리를 해주더군요. 비밀번호 설정 말고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종류가 있는데,
1. 국내 거래용
2. 해외 입금용
3. 국내 해외 입금이 가능 용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도 모르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설명만 하고 국내, 해외 입금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했죠. 제일 은행도 처음에는 $300 이하는 수수료가 없었다가 지금은 $100 이상은 수수료 만 원이 붙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일은행에서는 애드센스용 해외 입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일은행 지점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내용을 아직 전화 받지 못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은행 측 이야기는 국세청의 협조공문으로 적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제일은행과 우리은행 두 곳에서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두 곳이지만 앞으로는 다른 은행도 적용되겠죠, 언제 적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 애드센스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니라기보다는 그냥 커피값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물었는데, 지금 공문이 내려와서 애드센스 수입이 들어오는 고객에게 전화를 돌리는 중이라고 하길래, 끊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손님들의 항의에 애꿎은 창구 행원의 모습이 보여 나 하나라도 말을 줄이지 싶었습니다.
사실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금액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역시 금액하고 상관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과세 표준 구간과 세율을 보면
1. 1,400만 원 이하, 6%
2. 8,800만 원 이하, 15%
3. 1.5억 원 이하, 35%
4. 3억 원 이하, 38%
5. 5억 원 이하, 40%
6. 10억 원 이하, 42%
7. 10억 원 초과, 45%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면 과세 표준이 2,000만 원이라면 1,400만 원까지는 6% 적용 84만 원과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600만 원 15%를 계산하면 90만 원으로 세금 합계는 174만 원이 나옵니다.
아는 것처럼 과세표준은 매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액이라고 하죠. 일반 가게라면 매출을 위해 사입한 물품의 원가와 임대료 등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블로그 수입에는 큰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건더기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일정 수입 금액에 해당하는 일부분을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수입이 많다면 당연히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일정 비율의 비용을 인정해 주기에 세금을 줄이기에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커피값 정도라면 세금이 없거나 미미한 정도일 겁니다. 커피값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습죠.
일단 사업자 등록하면 연금과 의료보험 등이 걸려있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수입이 적기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귀찮은 전화 몇 통은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잘못되면 귀찮은 정도를 넘어서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많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런저런 귀찮음에 어떡하나 하는 생각부터 드는데, 일단은 거래하는 농협으로 돌려 일종의 유예기간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또, 이왕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수입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애드센스 통장을 기존 농협 통장으로 변경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