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현황
포스팅에 이미지 사용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자료로 넣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필요 없는 설명 글이지만 너무 허전하기에 관련 내용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넣으면서 문단 나누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지 사용은 특히 네이버 블로그가 독하게 심하죠. 전혀 이미지가 필요 없는 포스팅인데도 몇 줄마다 이미지가 들어있는 블로그도 있습니다.
포스팅에 넣는 이미지는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페이지가 허전해서 넣는 적당하게 어울리는 이미지 또 하나는 설명을 따라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넣은 적당한 이미지입니다.
많은 분이 아직도 이미지 출처를 밝히면 이미지 저작권에서 해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나는 이미지를 도용했다고 알리는 꼴이 되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 이미지 사용에 조심해야 합니다.
저작권 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
한번은 무료 이미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이 왔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등 모든 절차나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2항)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와 유료 이미지는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무료라고 적혀있지 않으면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등학생 일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이미지 출처를 적는다고 해서 저작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판단은 간단합니다.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음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모차르트 곡을 연주하거나 발매해도 되지만 누군가가 악기를 추가했다거나 편곡하여 2차 가공된 음악이라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는 괜찮을까
무료 이미지 사이트는 픽사베이, 픽셀즈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트는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블로그용으로는 문제 되는 조건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작가가 올린 사진은 무료로 조건을 붙였지만, 배경이 되는 건물, 인물, 상품에 대한 권리까지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료 광고에서 무료 이미지를 찾아서 사용했는데 인물이 연예인이었습니다. 단순히 블로그가 아닌 광고용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광고대행사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무료라는 것을 캡처까지 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내려달라고 하더군요. 무료라고 올렸던 그 사진에서 배경이 되는 연예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유료 이미지 사용하면 처벌받나요, 저작권에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은 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저작권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고소에 의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제삼자는 간섭한 권리가 없습니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방법
처음부터 결말까지 보여주는 영화 스포도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리뷰 등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포기했죠. 스포는 좋게 적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픽사베이, 픽셀즈의 이미지는 블로그에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료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한 번쯤은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