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비슷해 보이는 건축물이 여럿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런 표절은 딱히 제재할 방법은 없나 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건축물 표절로 법원까지 가다가 도중에 합의로 끝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판결로 넘어가서 서울지법이니 1심입니다. 어떻게 이 판결이 4년을 끌었는지 모르지만, 1심에서 철거명령이 내려졌네요. 이번 저작권 침해로 판결이 나온 건축물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은 작품으로 독창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이 건물을 비슷하게 표절한 겁니다.
우리는 유명한 건축물이 비슷비슷한 것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관광지에 가면 흔히 있는 카페거리의 건물은 나름대로 멋을 부리고 있지만, 어느 동네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건물로는 저작권을 논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어디선가 많이 본 모습의 건물이 많이 있고, 또 한국의 건축물을 다른 나라가 표절하기도 합니다.
2016년에 완공된 서울의 롯데월드타워는 지상 123층, 높이 555m의 초고층 건물로, 이 건물의 특징은 상부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원뿔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쿤밍 타워가 2018년에 롯데월드타워보다 작지만 표절하였고, 2010년에 개관한 부산의 영화의전당은 영상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 건물의 특징은 두레라움 광장의 지붕인 '빅루프’라는 하나의 기둥으로 지탱하는 캔틸리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중국의 청도에서 영화의 전당과 매우 유사한 형태와 색상을 가진 국제회의센터가 20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작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작권이라는 것이 독창적이고 창작성만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신고나 등록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창작물이 형성되는 시점부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거창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아이들 일기도 창작물이라면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테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창작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고시, 훈령 등과 이와 비슷한 것
2. 사실 전달에 기초하는 시사 보도
3. 법원의 판결 결정 등과 국회의 회의 등에서의 발언
저작권이 없으니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참 당황스럽게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블로거가 본다면 휴대폰 사용 방법 등을 전달하는 것도 사실 전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 포스팅을 그대로 베끼면 안 되고 같은 방법으로 따라가며 캡처해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네이버 사전을 이용해서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자 풀이, 영어 해석은 누가 해석을 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사전에 따라서 단어 사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누가 해석해도 다를 수 없기에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만, 사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해석의 예를 들기 위해 가져온 사례, 예문 등은 해당 사전의 편집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해석은 독창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예문은 독창성을 인정받기에 이런 것까지 가져오면 안 됩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별도의 예문을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 존속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건축물 저작권은 두 가지가 답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 찾을 수 없네요. 하나는 건축물의 창작자가 개인인 경우,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그의 사망 후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저작권의 권리 기간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창작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건축물을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개인과 법인의 경우 권리 기간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블로그에서는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블로그에 무료 이미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무료 이미지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무료 이미지라는 것은 촬영자가 무료 사용으로 올렸지만, 저작권이 있는 건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사진이라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찍었는데, 저작권? 웃을지 모르지만, 연예인 사진이 무료로 올려졌다고 해서 연예인에게 권리를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무료 이미지라고 검색해서 사용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전에 겪었는데요, 제휴 마케팅을 하면서 무료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광고 대행사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무료 이미지라고 해서 사용했고 캡처도 해놓기에 전혀 문제없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기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더군요.
특히 네이버는 여기저기 연예인 운동선수 사진을 삽입하고 자신이 무료 조건인지 어떤지도 모르고 올렸을 겁니다. 이렇게 올린 사진에서 연예인에게 허락받고 올린 사진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저작권은 친고죄입니다. 즉, 본인이 신고해야 하죠, 열렬한 팬이 대신해서 신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신고하지 않겠죠.
하지만 허락받지 않은 사진은 당장은 문제없을지 모르지만, 누가 아나요 블로그가 대박 터졌을 때, 그 이미지 하나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삽입하는 이미지가 찝찝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뉴스 기사에 있는 사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가져다 사용하고 있고, 사실은 큰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또 많은 블로거는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사용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이미지 사용 여부는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고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합니다.
무료 이미지 전용 사이트라면 이런 문제에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습니다만, 블로그가 아닌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이트의 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