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사이트는 저작권 걱정이 없을까
유튜브에 삽입할 음악이나 블로그에 넣을 이미지 등을 구하는데도 저작권에 관해 질문이 올라오고 있으니 저작권에 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다운로드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만, 음악이든 이미지든 그 어떤 것이라도 혼자만 소장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이 생성될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등록이나 표시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 그림, 일기도 창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들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럴 수만은 없죠.
매일 발행하는 블로그에서조차 들어가야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촬영할 수만은 없기에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럴 때 많이 찾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는 픽사베이입니다. 픽사베이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때 조건을 확인합니다. 다운로드 버튼 아래에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보통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이라고 적혀있고, 간혹 에디토리얼 전용이라고 표시된 이미지도 있습니다. 상업적 사용 불가능이나 에디토리얼 전용 이미지는 블로거로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만 확인하고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픽사베이에서도 라이센스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Pixabay License라고 표시되어있는데, 여기는 잘 읽지 않죠, 무료 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접속을 했으니 당연히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미디어 사용자는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을 나쁘게 묘사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묘사하지 말고 변경되지 않은 콘텐츠 사본을 판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지 그대로 올리지 말고 편집해서 사용하라는 것인데요, 한 번 더 강조하면 미디어 사용자에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이미지를 블로그 삽입용이 아닌 이미지를 광고 배경 등의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픽사베이보다는 조금 더 프리한 사이트가 픽셀입니다. 조건에는 'Pexels의 사진과 동영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원하는 대로 편집하세요.' 조건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 사이트의 해상도는 상당히 높아 인쇄용으로 자주 찾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배경이미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저작권 저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아주 짧은 글, 단어, 또는 단어를 모아 만든 제목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동영상 일부를 글로 발췌한다면 그 내용이 창작성이 없는 정보성인 경우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 인용인데요, 예를 들면 사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 이미지를 넣었을 경우에도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유명 화가의 작품에서 사과를 가져온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일부분만 발췌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적 목적으로는 타인의 이미지나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주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UCC, 과제로 제출했을 때 심사위원만 보는 정도라면 가능하지만, 당선된 후 그 작품이 그대로 공개가 되어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된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블로그에서 신체 일부 사진은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구 손인지 모르기에 적당한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저작권이 친고죄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누구의 다리인지, 가슴인지 모른다면 문제의 소지도 없겠죠. 이 경우에도 연예인 보다는 일반인의 사진을 사용합니다.
음악도 아주 짧은 음을 가져와서 사용하더라도 누구의 음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 예능에서 1초 듣고 노래 맞추기가 코너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팀- 소리 듣고도 알아맞히더라고요, 음악에서 표절도 멜로디가 2마디 이상 같으면 표절이라고 하지만 1초에 알아차릴 정도의 유명한 곡이라면 1초만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스포를 하면서 이미지를 넣는데 이 역시 저작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친고죄입니다. 영화를 좋은 평으로 홍보하는데 신고할 당사자는 없을 겁니다. 연예인 칼럼 역시도 마찬가지죠. 악덕 댓글러, 유튜브는 고소당하기도 하지만 좋은 평으로 홍보해주는 팬들을 고소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겠죠.
사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악성 댓글러만 상대하는 정도죠. 그래서 저작권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런 글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료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이미지 속에 연예인 등이 있다면 초상권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올린 사람이 허락받고 촬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이미지라도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자료는 최소 70%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저작권에 권리는 50년간 유지됩니다. 40년 전 영화라고 해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작권위반의 공소시효는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자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저작권자가 모르더라도 10년이 지나기 전까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없을까 찾아봤는데 너무 제한적으로 가능하네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미지 사용에는 불편함 없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관심으로 저작권을 챙기고 있지만, 저작권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다면 출처를 모르는 이미지 음악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