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해서는 몇 번의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최근 저작권에 관한 질문이 많아지는 것이
저작권에 관해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지켜줄 때 내 저작권도 같이 지킬 수 있겠죠.
피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섹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듯이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블로그 짧은 포스팅 하나만 보더라도
비슷한 글이 수천 개씩이나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자신의 글이라고 주장할만한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블로그 글이나 이미지 쪽에게서는
누가 보더라도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선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별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애매한 것은 챌린지 동영상입니다.
이 챌린지 동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습니다.
싸이의 말춤, 아무나노래, 최근에는 아이스버킷챌린지도 있죠.
챌린지 리그도 있습니다.
챌린지 동영상에서 문제 되는 점은
안무와 음악입니다.
30초짜리 편집된 챌린지 동영상 올렸는데,
'사운드트랙, 음악 등 오디오를 포함하여 동영상의 모든
자산을 공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
삭제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고
동영상을 다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공유 권한이 있는 동영상만 게시해야 합니다.'
라는 메일을 받아 억울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수많은 챌린지 동영상을 봤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30초 안에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안무에 대한 저작권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무도 다른 저작물처럼 저작권이 있습니다.
안무 저작권은 이론만 있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악은 두 마디 이상 같으면 표절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작곡가는 표절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무는 어느 정도가 표절인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댄스는 자신의 춤으로 한 푼의 저작료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무 저작권이 대한 현실입니다.
안무저작권에 대해 조금만 더 살펴보면,
변리사의 답변입니다.
인간의 신체가 구현할 수 있는 동작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안무는 여러 가지 동작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댄스교습소 등에서 해당 안무 전체를 가르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침해라고 본 사례가 있으며,
저작권의 침해는 상업적, 비상업적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취미 등의 목적으로 안무를 추는 영상을 올리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 추는 안무가 전체 안무에 가까울수록,
안무를 정확하게 구현할수록 침해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문 댄서 팀이 해당 안무를 추고 영상을 올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복제, 공연, 배포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연습해서 따라 하는 영상은
복제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후자의 경우에 대해 원저작권자가 문제 삼을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기본적인 저작권은
창작물이 생성될 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상업적, 비상업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블로그에는 취미로 또는 상업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안무만은 취미정도는 될 수 있다고 하니
안무 저작권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챌린지 동영상도 저작권이 있는데
SNS에 경쟁하듯이 올라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저작권은 친고죄입니다.
이 말은 저작권리를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고소해야 성립이 됩니다.
말춤의 경우
싸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겠죠.
경쟁적으로 올라오는 챌린지 동영상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챌린지 동영상이 많은 만큼 본인의 인기도 올라가기에
오히려 더 부추기며 경쟁하게 만들겠죠.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챌린지 동영상으로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배가 아파서
챌린지를 못하게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과연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것을 차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작물을 사용할 때 이것만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의 30초짜리 편집된 동영상이 걸린 것은
자동 검열 시스템 때문입니다.
AI가 자동으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걸러내는 것이겠죠.
이것은 유튜브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은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하면 안 되며
출처를 밝혀야 한다면 그 표시도 지정된 곳에 넣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기본은 타인의 창작물을 전송이나 복제하면 안 됩니다.